과태료 감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위반 과태료금액,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주정차를 일정시간하게 되어 관할구청에 단속되거나 일반시민에게 고발당하여 과태료를 무는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상 "주정차"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차" 란 5분이상 차를 세워두거나 내린상태를 말하고 "정차" 란 5분내로 차를 세워두는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상 주차와 정차 모두를 금지해놓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차는 금지하지만 정차는 허용하는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곳에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지 알아야 할것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2. 교차로 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