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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차위반

민식이법 시행 3월25일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사항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통과되었고 시행이 2020년 3월 25일으로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식이법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신설 및 개정이 되었고 벌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점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스쿨존이란 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통학로를 스쿨존 범위로 삼고있으며 스쿨존 내에는 스쿨존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차량운행속도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이하로 제한되는 구역입니다.[개정] ∵ 개정법안 내용[민식이법] 1. 도로교통법 개정.. 더보기
주차위반 과태료금액,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주정차를 일정시간하게 되어 관할구청에 단속되거나 일반시민에게 고발당하여 과태료를 무는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상 "주정차"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차" 란 5분이상 차를 세워두거나 내린상태를 말하고 "정차" 란 5분내로 차를 세워두는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상 주차와 정차 모두를 금지해놓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차는 금지하지만 정차는 허용하는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곳에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지 알아야 할것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2. 교차로 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