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시행 3월25일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사항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통과되었고 시행이 2020년 3월 25일으로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식이법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신설 및 개정이 되었고 벌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점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스쿨존이란 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통학로를 스쿨존 범위로 삼고있으며 스쿨존 내에는 스쿨존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차량운행속도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이하로 제한되는 구역입니다.[개정] ∵ 개정법안 내용[민식이법] 1. 도로교통법 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