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 긁힘 뺑소니 처리방법(주차된 차 긁고 도망, 문콕 처리방법[2018년 개정법령]) 오늘은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 없이 가버린 경우, 소위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뺑소니'라는 말은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동시에 당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법령을 살펴보면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피해운전자에게 사고정보 및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일러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은경우 도교법상 벌칙(제154조)을 살펴보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경미한 접촉이고 상대 가해자가 정말 몰랐다고 할 경우엔 처벌이 어렵고 보험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민사상보상은 받아야하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