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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일반상식이 주는 행복의 네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최민수씨가 보복운전의 혐의로 기소가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근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사회적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처벌기준과 해당 법령, 형량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도로교통법상 처벌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형법상 처벌받습니다. 보복운전이라는 형법상 죄명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번 최민수씨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고 부가적으로 상대 피해자에게 욕설도 했기 때문에 모욕죄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형법 조항 ​ 위 .. 더보기
차량 긁힘 뺑소니 처리방법(주차된 차 긁고 도망, 문콕 처리방법[2018년 개정법령]) 오늘은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 없이 가버린 경우, 소위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뺑소니'라는 말은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동시에 당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법령을 살펴보면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피해운전자에게 사고정보 및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일러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은경우 도교법상 벌칙(제154조)을 살펴보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경미한 접촉이고 상대 가해자가 정말 몰랐다고 할 경우엔 처벌이 어렵고 보험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민사상보상은 받아야하기 때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