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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일반상식이 주는 행복의 네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최민수씨가 보복운전의 혐의로 기소가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근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사회적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처벌기준과 해당 법령, 형량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도로교통법상 처벌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형법상 처벌받습니다. 보복운전이라는 형법상 죄명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번 최민수씨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고 부가적으로 상대 피해자에게 욕설도 했기 때문에 모욕죄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형법 조항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조항

 

위 형법조항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라는 공통적인 어구가 보입니다. 법원은 원래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경우에 해당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는데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 위와 같은 죄목이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손상을 가했다면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당했을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현재 내가 차량을 운행중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상대차량을 따라갈 시간이 된다면 112에 신고해서 관할지역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을 놓쳐버렸거나 시간적여유가 되지 않는경우 차량블랙박스영상을 보관하였다가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가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최민수씨의 보복운전 관련기사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269688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판결에 "수긍도 부정도 안해…항소 생각해볼 것"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경을 전했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

entertain.naver.com

 

그리고 최민수씨 보복운전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입장표명과 양측주장에 대한 참고영상도 보시죠.

 

https://tv.naver.com/v/8055452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일체 부인

본격연예 한밤 | 최민수는 보복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받아 첫 공판에 나선다. 그는 기자들에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전한다.

tv.naver.com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보복운전이 1회의 행위로 처벌되는것과 달리 아래 법령의 1호부터 9호까지의 행위들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을때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난폭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상 조항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

 

 

난폭운전의 신고방법 또한 보복운전과 크게 다를것이 없습니다.

 

현재 차량운행중에 난폭운전을 당했다면 112신고를 통해 관할지역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블랙박스영상 및 증거물을 수집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방문하여 신고접수하시면됩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수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경찰청 사이트인데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수있도록 만들어놓은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스마트국민제보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onetouch.police.go.kr

 

오늘도 소중한 시간내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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