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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운전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기준, 유효기간 및 벌점 감경(감면)방법

운전면허증(driver license)

 

흔히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의 벌점항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상 범법행위를 하다가

벌점이 어느정도 초과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는것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벌점이 몇점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지 벌점의 유효기간은 얼마나되는지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이나 면허가 정지 되었을때 그 기간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이 얼마나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나요??

우선 벌점은 한번 받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벌점을 받은날로부터 최대 3년간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의 누적벌점도 항시 체크해두는게 좋습니다.

 

면허정지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벌점기준은 40점이상부터 해당합니다. 벌점을 40점을 받았다면 40일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40점이상부터 1점당 1일간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60점을 받았다면 60일동안 면허가 정지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도 벌점이 있더라도 40점 미만인경우에 마지막 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누적된 벌점이 사라지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기르는게 좋겠죠??

 

주의할 점은 면허정지기간이 끝나더라도 누적된 벌점은 사라지지않기때문에 면허취소에 이르지않게 안전운전해야합니다!! 1년간 121점 이상이 되거나 2년간 201점 이상이 되거나 3년간 271점 이상이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미 받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이미 받은 벌점을 감면(감경)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①교통법규 안전교육 실시

교통법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가능한데 4시간 교육을 이수하게되면 20점을 감면해줍니다.

 

②착한 운전 마일리지

경찰서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가능한데 신청 후에 1년간 사고도 없고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없으면 벌점을 10점 감면해줍니다.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서 착한운전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도 해줄겁니다.

 

③사고도주차량 검거 및 도움

한번씩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직접 검거하여 사건에 도움을 준 경우 벌점을 40점 감면해줍니다.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와 상관없이 한번에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측정(윤창호법 시행)이 된 경우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0.08%이상으로 측정되거나 음주측정요구 불응은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도 있으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맨 하단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 기준에 대한 글을 링크해두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이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최소한의 응급처치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여 운전을 하게 하였을경우, 약물 등을 투약하여 운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때 운전을 한경우,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응시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 한번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는데 정지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도로교통공단

 

물론 이 부분도 교육이수를 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①교통소양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며 교통법규자반과 교통사고자반과 음주심화교육과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법규자반은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자 과정을 말하며 음주심화교육과정은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위반자 세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4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2회 위반자는 범칙금 6만원)

 

②교통참여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며 1회(4시간) 교육

 

③현장체험교육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교통참여교육"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해당경찰서 민원실에 전화신청하여 경찰서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회 2시간씩 총 2회 4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참여교육(4h)과 경찰서의 현장체험교육(4h)을 이수하면 30일이 감경됩니다.

 

 

 

이처럼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더욱 높은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운전시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내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이 어느정도인지 수시로 확인할수 있는방법을 포스팅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내 벌점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

 

오늘도 소중한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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