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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및 면허결격기간(윤창호법)

 

얼마전 2018년 부산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차주는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밝혀졌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찼고 피의자인 차주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강회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몇퍼센트 부터 면허가 정지되며 몇퍼센트부터 취소수치인지, 그리고 처벌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출처

 

한잔이면 괜찮겠지??

이제 이런 생각은 금지!! 개정 전 기존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0.03%로 수치가 강화되어 술을 딱 한잔 정도만 마셔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출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보면 면허정지 수치0.05%에서 0.03%로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로 나오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면허취소 수치0.1%에서 0.08%로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 사이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0.2%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사라지고 2아웃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을 두번만 하더라도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상관없이 2년이상 5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을 받게되니 항상 회식자리가 있을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출처

 

수치만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결격기간(면허 취득 제한기간)또한 늘어나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려 5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신설되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1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현재는 개정되어 2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3회이상 발생시키면 3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횟수를 강화하여 2회이상 발생시키면 3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을 3회이상 한 경우 2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던것을 횟수를 강화하여 2회이상 단순음주운전이 발각되면 2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고 음주운전만 하지 않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응원하며 소중한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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