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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속도위반 : 기준과 범칙금,과태료,벌점(실시간 조회 방법)

 

오늘은 속도위반에 단속되는 기준 벌점내가 단속됬는지 안됬는지 헷갈릴때단속 여부에 대한 실시간 조회방법

위반을 했을때 감경할 수 있는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계기판에 보이는 속도는 실제 자동차의 속도가 아닙니다. 계기판에 찍히는 속도가 실제속도보다 5km에서 10km정도 더 나오기때문에 속도위반카메라가 있는경우에 계기판 기준 속도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위 사실을 알더라도 규정속도보다 안정된 속도로 운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울산울주경찰서 출처

1. 속도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 범칙금

단속경찰관에게 직접 걸렸을 경우 부과되는것이고 위반한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벌금과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가능

 

- 과태료

운전자를 직접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부과되는것으로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이 경우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단속에 걸린 차량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과태료를 물 땐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상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울산울주경찰서 출처

또한 유치원, 학교 등의 스쿨존노인복지지설, 장애인시설 등이 있는 실버존에서는 같은 속도로 규정을 초과하였다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까지 부과되니 필히 주의해야합니다!! 특히나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위반사항이 가중되니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2/20 - [일반상식/운전상식] - 민식이법 시행 3월25일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사항

 

민식이법 시행 3월25일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사항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통과되었고 시행이 2020년 3월 25일으로 한달남짓 남아 새로..

daily-knowledge.tistory.com

 

 

2. 속도위반 단속방법(단속카메라 종류)

 

울산울주경찰서 출처

위 사진에 있는 카메라종류 이외에 구간단속 과속 카메라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것으로 이동거리/통과시간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그 구간의 관속여부를 판단하며 시작점과 종착점의 속도도 함께 단속합니다.

 

 

3.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속도위반에 단속되었는지 알아보고싶다면 위 사이트(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교통범칙금·과태료→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위 방법대로 들어가면 바로 위 사진처럼 나타납니다. 전 단속된 내역이 없어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위반사항이 자세한 사항이 표시가 됩니다.

 

미납 과태료범칙금은 아직 내지 않은 사항이고 기납 과태료범칙금은 이미 낸 과태료범칙금이고 과속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범칙금 + 벌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통지기간과 1차납부기한까지만 해당)

 

벌점을 받더라도 과태료를 1만원이라도 줄이고 싶으시거나 집에 통지서가 날아오길 원하시지 않으시면 범칙금 + 벌점으로 전환하셔도 되지만 한번 전환하면 다시 전환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과태료 금액 감경 방법

 

우선 그 전 과태료 체납기준에 따르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매 1개월 마다 체납된 금액의 1.2%씩 중가산금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은 초과하지 못하는데 체납된 금액의 75%까지 붙게 됩니다.

 

이것또한 무시하게 되면 자동차가 압류등록당할 수 있으며 나중에 소유권이전(중고판매)을 할 경우가 생길때 연체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는 바로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사유

과태료는 일단 집으로 "사전통지서"라는 종이가 오게 되는 동시에 10일동안의 의견제출기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의견제출기한(10일)동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할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까지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승용차의 속도위반인 경우에 20km이하로 속도위반했을 때 4만원에서 20%로 감경된 3만2천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20km이하로 속도위반했을때도 감경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속도로 위반했을땐 감경기준이 없습니다.

 

위에 따라 자진납부를 통해 감경받고 싶으시다면 집에 날라온 사전통지서에 적혀있는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하면됩니다.

 

개별법에 따라 50% 감경사유

자진 납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기 힘든 사회적약자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법령

 

위 사항에 해당되어 감경받고자 한다면 사전납부기한이 끝나기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행정관청이나 경찰서로 FAX를 보내거나 직접찾아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체된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감경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3회이고 최대 500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감경사유에 해당되어 감경을 받고나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20%감경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감경을 받아 과태료를 지불한 상태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 50%감경은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여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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