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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 사전통지서란??

단속카메라


오늘은 자동차로 운행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상 위반을 하여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과태료 감경(할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빠른이해를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범칙금
단속경찰관에게 직접 걸렸을 경우 부과되는것으로 위반한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벌금과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가능합니다.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것입니다. 

- 과태료
운전자를 직접 확인할수 없는 경우 부과되는것으로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이 경우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단속에 걸린 차량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과태료를 물 땐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상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내 집으로 날아온다면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낼 것인지 범칙금으로 낼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두가지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20km이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위 사전통지서는 속도위반(20km이하)에 단속된 것입니다.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면 4만원 범칙금으로 납부시 3만원에 벌점이 0점입니다.

하지만 의견진술기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인정하고 과태료로 사전납부하면 20%감경해서 3만2천원만 내면 됩니다. 20km이하로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납부 시 감경제도가 있지만 감경되지 않는 사항도 많습니다.

또한 20km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범칙금으로 내게되면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한 3만원에 벌점또한 없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는게 가장 유리하겠죠??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시 벌점이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이해를 돕도록 벌점항목이 있는 신호위반의 예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위 사전통지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것입니다. 과태료로 납부시 7만원 범칙금으로 납부시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감경제도 없어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로 사전납부해도 똑같은 7만원입니다.

또한 범칙금으로 납부하게되면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한 6만원이지만 벌점을 15점이나 받게됩니다. 벌점은 40점이상을 받게되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할지 과태료로 납부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취소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포스팅을 하나 링크를 걸어두니 참고바랍니다.

 

2019/09/09 - [일반상식/운전상식] - 운전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기준, 유효기간 및 벌점 감경(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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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로 납부하고 싶으시면 통지서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과태료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과태료 말고 범칙금으로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청이파인(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경찰청이파인)

위 사이트(경찰청 이파인 교통민원24)에 접속하셔서 교통범칙금·과태료→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이 처럼 위반사항이 화면에 뜹니다. 전 단속된 내역이 없어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위반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미납 과태료범칙금은 아직 내지 않은 과태료와 범칙금사항이고 기납 과태료범칙금은 이미 낸 과태료와 범칙금사항입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려면 제가 표시해둔 아래 박스에 범칙금전환을 클릭하셔서 전환하면 됩니다. (단, 한번 전환된 범칙금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직접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로 방문하셔서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싶다고 사전통지서를 보여주시면 지구대경찰관이 범칙금스티커로 끊어주실겁니다. 물론 이 방법또한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수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는 경우 이외에도 감경(할인)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 링크의 하단부분에 사전납부의 방법과 더불어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을 한가지 더 적어두었으니 해당히 된다면 활용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https://daily-knowledge.tistory.com/3

 

속도위반의 기준, 벌금(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단속여부 조회확인방법 및 감경기준

안녕하세요 일반상식이 주는 행복 : 일상복의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속도위반에 단속되는 기준 및 벌점과 내가 단속됬는지 안됬는지 헷갈릴때 단속 여부에 대한 조회방법과 위반을 했을때 감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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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소중한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9/09 - [일반상식/운전상식] - 운전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기준, 유효기간 및 벌점 감경(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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