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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주차위반 과태료금액,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주정차를 일정시간하게 되어 관할구청에 단속되거나 일반시민에게 고발당하여 과태료를 무는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상 "주정차"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차" 란 5분이상 차를 세워두거나 내린상태를 말하고 "정차" 란 5분내로 차를 세워두는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상 주차와 정차 모두를 금지해놓은 "주정차금지구역"주차는 금지하지만 정차는 허용하는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곳에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지 알아야 할것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3. 안전지대 사방 10m

4. 버스정류장

5. 횡단보도 10m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6.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용수시설 등으로부터 5m이내

7. 그 밖에 지정된곳

 

주차금지구역

1. 터널 안, 다리 위

2.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아내

3. 그 밖에 지정된곳

 

위 사항들을 일반인들이 모두 외우기는 힘들 수 있으니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잠깐이라도 주차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땐 도로표지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1542726831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과태료 어떨 땐 부과되고 어떨 땐 안 되고! 불법주정차 ...

blog.naver.com

위 사이트는 경찰청 블로그로 어떠한 경우에 주차를 했을때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 아닌지 설명을 잘 해놓았길래 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운전을 하다가 긴가민가한 곳에 주차를 해놓았다가 후에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단속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거나 집에 과태료종이가 날아오기전에 처리하고 싶다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태료조회를 해보고 바로 납부하는 방법인데 경찰청 이파인(경찰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

▲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인에 제가 표시해둔 "최근무인단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셔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확인(과태료 확인)

▲ 확인하셨으면 왼쪽에 제가 표시해둔 미납과태료 버튼을 눌러 주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면됩니다.

 

 

과태료 확인 및 납부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일까??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승합차마다 가격이 다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안전표시 설치구역에서 단속 될시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는 4만원승합차가 5만원이라면 위 장소에서 가중될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그런데 만약 승용차로 일반도로에서 단속되었는데 5만원의 과태료가 나왔다면?? 잘못나온게 아니라 단속된 장소에서 연속 2시간이상 주차위반에 적발된 거라서 1만원 가중되서 나옵겁니다.

 

 

소방시설 안전표시 설치구역에선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감경(할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래 과태료고지서가 발부 된 날부터 20일간은 의견진술기한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승용차로 일반도로에서 단속이 됬다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의견진술기한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된 3만 2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경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도 해당되지만 소방시설 안전표시 설치구역에서의 감경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태료를 계속해서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될까요?? 첫달에는 가산금 3%가 붙고 그 이후로는 매월 중가산금이 1.2%씩 붙어 총 60개월(5년)동안 계속 가산되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단속대상이 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해야하는 어쩔수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땐 최대한 도로교통법상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하여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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