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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민식이법 시행 3월25일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사항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통과되었고 시행이 2020년 3월 25일으로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식이법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신설 및 개정이 되었고 벌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점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스쿨존이란

스쿨존 내에서 차량속도제한이 30KM이하로 제한

 

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통학로를 스쿨존 범위로 삼고있으며 스쿨존 내에는 스쿨존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차량운행속도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이하로 제한되는 구역입니다.[개정]

 

 

개정법안 내용[민식이법]

 

1. 도로교통법 개정안[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특가법 제5조의13]

 

-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상자를 낼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수의를 더욱 무겁게 처벌

 

 

이 두가지 법안내용 중 논란이 되고있는 특가법을 살펴보면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 1호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호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특가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시속 30km이하로 운행하더라도 스쿨존 내 사고로 0% 과실 인정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12대중과실 사고[스쿨존 사고]로 인정되어

최하 500만원 이상 벌금, 최고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또한 일반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시에 과태료가 4만원이고 스쿨존 내에서 위반시에 8만원(2배)였던 것이 과태료가 상향되어 12만원(3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급한일이 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의무적으로 차량을 정차한 뒤 통과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민식이사건 또한 차량이 저속으로 달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의견 또한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 시민신고를 통해 스쿨존 추가계획할 예정이고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설치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위반을 목격하면 동영상이나 블랙박스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5분이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스마트국민제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의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방법과 동일하니 따라 보면서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https://daily-knowledge.tistory.com/10

 

끼어들기 금지위반 : 기준 및 처벌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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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두가지 모두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가법 개정내용의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많은 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행 이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 법안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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